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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로 동의하고 모텔갔는데"…'만취'로 기억 못하면 '강제추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752168?sid=102


경찰 공무원인 A씨(당시 28세)는 2017년 2월 새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우연히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B양의 이날 만남은 술자리로 이어졌다. 하지만, B양은 함께 간 술집에서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기 시작했다.

A씨는 "한숨만 자면 된다"는 B양에게 "모텔에서 자자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양이 "모텔에 가서 자자"고 답해 함께 모텔로 갔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었다.

당시 B양은 A씨를 만나기 직전 한 시간 새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다. 친구와 노래방을 찾은 A씨는 친구의 신발을 신고 외투와 휴대전화를 노래방에 둔 채 화장실로 향했다.


B양은 화장실에서 구토한 뒤 급격하게 술기운이 올라왔고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화장실에서 나와 A씨를 만난 B양은 다시 노래방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B양의 친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B양이 추운 겨울에 외투도 입지 않고 노래방에 간 일행을 찾아갈 생각도 못한 점 등에 비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상황은 2심에서 반전된다. A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 당시 B양이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모텔 CCTV상 B양이 비틀대거나 부축을 받는 모습 없이 자발적으로 이동한 점, "두 사람이 모텔로 편안히 들어갔다"는 모텔 직원의 진술 모두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A씨는 다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B양이 당시 일행이나 소지품을 찾지 못한 점, 처음 만난 A씨와 간 모텔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든 점 등에 비춰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봤다.


경찰이 10대를...^^;;;;

냄져들 꽃뱀이라고 거품을 무는데 애초에 술 취해서 헤롱거리는 여자를 안 건드리면 되는일 아니냐고 여자들한테는 왜 남자 가까이 했냐고 지랄염병이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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