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이슈 의협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의결시 총파업”

http://naver.me/GZACCHvT


20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성명


강도·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결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20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전날 국회 복지위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했다.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게시판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