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지적장애 학생과 성관계...법원 "범죄는 아니지만 학교폭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550233
지난 2018년 8월, 고등학생이던 A 양은 같은 학교 남학생 B 군의 요구로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A 양은 지능 지수가 낮아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할 뿐 사회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고 적절한 행동이나 정서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학교는 곧바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B 군에 대해 전학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A 양이 B 군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외관상으론 A 양이 성관계에 동의한 만큼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형사 책임을 면한 B 군은 곧바로 전학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결과는 B 군의 승소였습니다.
재판부는 A 양의 인지 능력이 다소 부족하긴 해도 성적 접촉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관계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B 군에 대한 전학 처분 등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선 결과가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동의로 보이는 행동을 했더라도 '진정한 동의'가 아니었다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