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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박주 찍어준다'더니"…'주린이' 20·30 유혹하는 주식리딩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4846448


본래 투자자문업체는 △최소 1명 이상의 투자권유 전문인력 확보 △2억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한 뒤, 금융당국에 등록절차를 거쳐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비제도권 금융기관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투자가치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업체를 의미한다.


문제는 이들 유사투자자문업체 가운데 일부가 과장·허위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챙긴다는 데 있다.

주식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SNS 메신저방인 '주식리딩방'에서 고급 투자 정보를 준다면서 유료 회원 가입을 요구하는 등 방식이 있다.

특히 비교적 투자 관련 지식이 부족한 2030대 청년들이 이같은 유사투자자문업체 광고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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