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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남편이 데이팅 앱으로 10대 수십 명에게 메시지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535640


다정했던 남편의 이중생활을 목격하고 말았다.

아내 A 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새벽 잠에서 깨 우연히 본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데이팅 앱을 보게 됐다"는 사연을 전했다.

A 씨에 따르면 남편 B 씨가 사용한 채팅 앱은 상대방의 성별, 나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A 씨는 "채팅 그룹이 100개 정도 있었는데, 그중 80개 이상이 17살, 18살 고등학생들이었다"며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의 프로필에 VIP 표시가 있었다"고 충격적인 상황을 전했다.

A 씨는 확인한 대화 내용은 B 씨가 '뭐하냐'고 물어본다거나 가끔 '고맙다'고 답변이 온 것들이었다.

A 씨는 "이번 주에 온 메시지만 100개가 넘는데, 들키지 않으려고 주기적으로 삭제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최근 아이를 갖기 위해 병원을 찾아 시험관시술 등을 하던 터라 A 씨가 받은 충격은 더 컸다.

A 씨는 "입원 당시 남편이 '정말 미안하다'고 '고맙고, 사랑하고, 우리 아이 꼭 갖자'고 같이 울었는데, 그러고선 비슷한 시간대에 뒤에서 10대 여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A 씨는 "남편이 애정표현을 자주 할 만큼 가정적이었는데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다"며 "바람을 피웠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는데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 씨의 글에 "그래도 아이 생기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다", "멀쩡한 사람 인생 망치지 말고, 저런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괴롭지만 빨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A 씨를 위로하는 글이 이어졌다.

(중략)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하거나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거나 인터넷이나 SNS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성과 채팅을 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례에서 남편이 미성년자들과 은밀한 채팅을 주고받거나 조건만남 등을 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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