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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가정폭력 이혼 안돼" "이혼하면 돈 있나"... 이상한 법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78959?sid=102


지난 1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이지나씨(가명·30대)가 이혼 조정절차 과정에서 들은 말이다. 8년 전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와 귀화까지 했지만, 남편 A씨의 잦은 구타로 지난해 9월 대구가정법원에 이혼 신청을 했고, 판사와 조정위원 2명이 참석하는 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이씨에 따르면 조정위원들은 그에게 "쉼터에서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 왕따를 당한다", "가정폭력으로는 이혼이 안 된다", "이혼을 하고 나서 돈 있나? 집을 구할 수 있나?"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폭력 사실이 없더라도 쉼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씨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씨는 조정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았다. 이씨는 "내가 이주여성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며 "조정위원들조차 나를 차별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결국 두 번의 조정 끝에 지난 1월29일 이씨와 A씨가 1년 별거하는 조건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혼이 종결됐다. 그는 조정과정에서 법원이 남편의 편을 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씨의 이혼절차를 도와준 대구이주여성쉼터는 탄원서를 내고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쉼터 측은 "조정위원들은 이주피해여성인 이씨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며 "이씨의 말은 무시한 채 한국인인 남편의 입장만을 고려해 이번 조정이 이뤄지도록 강요하고 압박했다"고 했다.

이어 "이씨는 이미 남편의 구타와 폭행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는데 조정위원들의 무분별한 언행으로 더 큰 충격을 받았다"며 "여성 스스로 이혼을 원하고 있지만 강제로 화해를 종용하고 이씨를 무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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