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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7개월간 19일 출근한 軍검사···법원 "변호사 못한다" 해임 취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92837?sid=100


공군의 한 법무관이 약 7개월 동안 무단결근과 지각, 허위출장 등으로 제대로 출근하지 않아 해임됐으나, 법원은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논란이다.

12일 공군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1일 근무 태만 등의 이유로 공군에서 해임된 전 공군 법무관 A씨가 낸 해임 취소 소송에 대해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공군 비행단 법무실에서 군 검사로 일했다. 그러나 제대로 출근한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 배치 다음 날부터 나흘 연속으로 결근하는 등 총 8일 동안 마음대로 출근하지 않았다. 허위로 출장 처리를 하다 들통이 나기도 했다.

몇 시간 지각과 몇 시간 조기 퇴근하는 일은 A씨에게 일상이었다고 한다. 부대 주요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근무 중 군복조차 입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군은 A씨를 해임했지만, A씨는 해임이 부당하며 해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도 A씨의 근무 태만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제대로 출근 시간을 준수한 날은 7개월 동안 19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법원은 A씨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같이 판단한 이유로, 당시 A씨가 근무하던 해당 공군 법무실의 기강이 해이했으며, 해임될 경우 A씨는 3년 동안 변호사 등록을 못 하게 된다는 점에서 저지른 잘못에 비해 받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를 댔다.

공군 내부에선 이러한 법원 판결에 대해 분개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비위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도 해임 취소 판결이 나온 것에 동료들마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비위 사실이 큰 상황에서도 A씨가 형사 입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군 측은 형사 처벌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A씨를 신속하게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경우 아무런 징계 없이 군 전역 및 변호사 생활을 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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