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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니가 전세냈냐" 주차 시비 끝 13차례 칼로 찔러 이웃 살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570953


주차시비로 다툼을 하다 이웃상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4년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7일 오후 8시30분경 경기 평택시에서 청과물 판매업 종사자인 B씨(당시 49)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당일 오후 4시경 수산물 판매업 종사자로 B씨와 평소 알고 지낸 A씨 소유의 화물차 앞뒤로 다른 승용차 2대를 주차한 것을 보고 B씨에게 "네가 여기 전세냈냐"고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말다툼, 폭행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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