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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네가 사고 냈다고 해라”…며느리에게 거짓 자백시킨 시아버지 처벌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023099


이달 초 춘천지방법원 제1 형사부에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남성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남성이 낸 교통사고가 사망자나 중상해 피해자를 낸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 교통사고 내고 그대로 도망친 60대 남성

61살 허 모 씨는 2019년 7월 5일 밤 9시 50분쯤 강원도 춘천의 한 교차로에서 주행 대기 중이었습니다. 편도 2차로 길이었는데, 1차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허 씨는 차선을 변경하려 했고, 2차로로 변경하던 중 마침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가 다쳤고, 차량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허 씨는 자리를 떴습니다.

이후 허 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자신의 차가 수배됐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 잘못을 수습하려다 저지른 '더 큰 잘못'…며느리에게 떠넘겨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허 씨는 아들 부부와 만났습니다.

허 씨는 애초 아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아들이 술을 마신 상태인 것을 확인한 허 씨는 같이 온 며느리에게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는 진술을 대신 하게끔 부탁했습니다.

결국, 허 씨의 며느리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와의 사고가 자신이 벌인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했고, 허 씨는 보험사에도 며느리가 사고를 냈다며 거짓 사고를 접수하게 합니다.

이후 범행이 발각된 허 씨는 수사기관에 입건됐고, 재판에도 넘겨졌습니다. 허 씨의 죄목은 4가지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입니다.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자가 당한 부상이 전치 2주 수준이었고, 차량 파손도 일부분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던 일이 법정에 서게 될 정도로 커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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