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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檢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 중단 권고

https://news.v.daum.net/v/20210326194625763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다만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표결 수가 같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수사심의위는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을 비롯해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이 중 1명이 기피결정 되고 나머지 14명이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수사심의위에 당사자 참석은 의무가 아닌 만큼 최근 급성 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이 부회장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현안위원들은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양측 주장을 들은 뒤 토론을 거쳐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표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8명으로 수사 중단을 의결했다. 다만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의결은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맞았다는 공익신고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은 것”이라면서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트위터에 실트떠서 기사봤는데 왜 수사중단권고?? 돈맛이 존나 좋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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