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창원 스토킹 살해 징역 20년…“스토킹 처벌법 있었더라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014342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며 괴롭히던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0년 넘는 스토킹에 의한 의도적 살인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해 5월 43살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60대 여주인을 숨지게 했습니다.
A씨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자 여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대화를 거부한 직후였습니다.
대법원은 여주인을 숨지게 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기간 스토킹에 의한 의도적 살인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0여 년 동안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면서 고백을 거절당한 뒤에도 집착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