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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니킥'으로 친구 반신마비 만든 20대, 항소심서 형량 2배 늘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무릎으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격투기 기술인 '니킥'으로 친구에게 영구장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형량이 배로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12일 오전 2시 1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친구 B(24)씨를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B씨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서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이른바 '니킥'으로 10차례 폭행했고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쓰러지게 했다.

B씨는 폭행을 당할 당시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그는 내경동맥 손상과 뇌경색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 등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6072300065



친구??? 

항소????

1년 6개월???? 

놀람의 포인트가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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