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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국이 반대하면 임효준 베이징올림픽 불발

https://n.news.naver.com/sports/general/article/055/0000879513


중국 귀화를 선택해 충격을 던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5세) 선수가 자신이 원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임효준은 한국 국적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상 한국이 반대할 경우 중국 대표 선수로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기 힘들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임효준의 발목을 잡는 이른바 '3년 유예 규정'은 <올림픽헌장> 제41조 2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원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A competitor who has represented one country in the Olympic Games, in continental or regional games or in world or regional championships recognized by the relevant IF, and who has changed his nationality or acquired a new nationality, may participate in the Olympic Games to represent his new country provided that at least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mpetitor last represented his former country. This period may be reduced or even cancelled, with the agreement of the NOCs and IF concerned, by the IOC Executive Board,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of each case."

이 조항의 요지는 한 선수가 A라는 국적을 바꿔 B라는 국적으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국적 A로 맨 마지막에 출전한 때로부터 최소한 3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효준이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 마지막 국제경기는 2019년 3월 10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2019 세계쇼트트랙선수권이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임효준은 남자 1,000m 금메달을 비롯해 4관왕에 올랐습니다.


2019년 3월 10일 임효준은 한국 국적으로 출전했습니다. 이로부터 3년 뒤는 2022년 3월 10일입니다. 즉 3월 10일 이후에 중국 국적으로 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4일에 개막해 2월 20일에 끝납니다.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관련된 NOC들과 IF가 합의하면 IOC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3년 유예 기간을 줄이거나 아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련된 NOC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중국올림픽위원회(COC), IF(국제연맹)는 ISU(국제빙상경기연맹)을 의미합니다.

임효준을 귀화시킨 중국올림픽위원회는 물론 ISU, 그리고 IOC가 임효준이 중국 대표팀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입니다. <올림픽헌장>에는 분명히 'NOC들의 합의에 따라'(with the agreement of the NOCs)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문의한 결과 임효준의 경우 3년에서 딱 1개월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올림픽위원회의 합의가 이뤄지면 문제가 없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3년 규정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게 원칙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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