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울어서 짜증" 생후 29일 영아 때려 숨지게 한 미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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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미혼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20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일 생후 29일 된 아기가 울자 짜증 난다는 이유로 반지를 낀 손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로 숨졌고, A 씨는 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아이의 친모인 전 연인이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