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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n번방 공유한 18살.."한번 기회 준다" 실형→집행유예

https://news.v.daum.net/v/20210218143552923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황순교)는 아동 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배포 등) 혐의를 받는 이모(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만 18세로 고3 수험생이었고 대학 진학을 위해 노력하다가 수시 전형에 실패하자 불안감과 중압감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에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수준으로 범행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다시는 이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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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성범죄 저지르라고 장려하네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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