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의류 판매대금 19억 횡령...업체 전 대표 집행유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551847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런던코리아 박 모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1년 6개월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1년 동안 의류 등을 중국에 밀수출한 판매대금 19억 3천만 원을 2백여 차례에 걸쳐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