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돈 벌어와라" 말에 50년 함께 산 아내 살해…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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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어오라는 잔소리에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70대 노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6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69살인 아내 B씨가 "월급 한 번 준 적 있냐"며 핀잔을 주자 격분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