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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법원, '낙태 시술' 의사 무죄 확정…위헌 결정 후 처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74225?sid=102


대법원이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법원이 이를 근거로 낙태 시술에 무죄 확정판결을 내린 첫 케이스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파기 자판' 했다고 밝혔습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파기환송)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입니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3년 9월 미혼모 B씨의 부탁을 받고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미혼모 B씨는 낙태 수술을 알선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고 A씨의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B씨의 건강상 이유로 낙태 시술을 시행했다는 의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미혼모 B씨의 건강이 실제로 좋지 않았고 의사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정도가 가벼워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그러다 2심이 끝난 뒤 헌재가 낙태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대법원이 직권으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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