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임금 일부 지역화폐로 지급"…與박민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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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현행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게 원칙인데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특별규정이 있으면 일부공제or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도 있음
개정안 : 사업장 규모 등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서 동의를 받으면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그런데 통화 이외의 것은 지역화폐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