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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계절노동자 ‘차량 운전’ 허용…재입국 외국인등록 절차도 단축

https://n.news.naver.com/article/662/0000098937

 

농가 편의 확대 위해 운전면허 보유한 노동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안전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 차량 운전 허용

재입국 노동자의 외국인등록 절차도 간소화

지방정부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에 여권과 마약검사확인서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농가와 노동자가 관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외국인등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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