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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35세 ~ 59세(4월 30일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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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5501

 

자세한 사항은 링크에서 확인해 

 

□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및 성별공고일(‘26. 4. 16.) 기준 35세 이상 59세 이하여성

    * 1966. 4. 17. ~ 1991. 4. 16.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거주요건공고일(‘26. 4. 16.)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 2025년 4월 16일까지 전입한 자)

  ③ 창업 여부공고일(‘26. 4. 16.) 기준 미취창업자이면서 선정일(’26. 6. 4.)까지 미취창업 상태를 유지한 자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근로시간 주 20시간 미만인 자

      - 공고일(‘26. 4. 16.)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자이더라도 주 20시간 미만 근로 시 신청 가능

        ※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사업자명근로자명근로기간근로시간 명시_확인자 날인 포함)

    ○ (미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는 실소득이 없더라도 참여 자격에서 배제 

  ④ 가구소득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산정방법최근 1개월(2026년 3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함

        ※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납부금액이 아닌 고지금액 기준임

      - (가구원 수본인ㆍ배우자ㆍ자녀

        ※ 본인이 희망할 시 등본에 등재된 부모ㆍ형제ㆍ자매에 한하여 가구원 수로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며

            포함된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등본에 등재되지 않고 건강보험에 등재된 배우자ㆍ자녀는 가구원 수 포함

      - (소득범위가구원에 포함된 인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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