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35세 ~ 59세(4월 30일 18시까지)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5501
자세한 사항은 링크에서 확인해
□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및 성별: 공고일(‘26. 4. 16.) 기준 35세 이상 59세 이하* 여성
* 1966. 4. 17. ~ 1991. 4. 16.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거주요건: 공고일(‘26. 4. 16.)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 2025년 4월 16일까지 전입한 자)
③ 취‧창업 여부: 공고일(‘26. 4. 16.) 기준 미취‧창업자이면서 선정일(’26. 6. 4.)까지 미취‧창업 상태를 유지한 자
○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이거나 근로시간 주 20시간 미만인 자
- 공고일(‘26. 4. 16.)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이더라도 주 20시간 미만 근로 시 신청 가능
※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사업자명, 근로자명, 근로기간, 근로시간 명시_확인자 날인 포함)
○ (미창업자)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사업자등록증 보유자는 실소득이 없더라도 참여 자격에서 배제
④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1개월(2026년 3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함
※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납부금액이 아닌 고지금액 기준임
- (가구원 수) 본인ㆍ배우자ㆍ자녀
※ 본인이 희망할 시 등본에 등재된 부모ㆍ형제ㆍ자매에 한하여 가구원 수로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며,
포함된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등본에 등재되지 않고 건강보험에 등재된 배우자ㆍ자녀는 가구원 수 포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인원의 건강보험료 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