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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여친 이별통보에 분노…다세대 주택에 불 지른 男 집행유예로 ‘감형’ 왜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33781

 

1심 징역 2년 선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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