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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여중생 정서적 학대로 극단적 선택 초래…교사에 집행유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80783

 

 

부산지법,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2019년 6월 초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으나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우울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22년 2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

판사는 A씨의 행위가 학생 생활 규정에서 정한 지도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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