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아래로 위로 쓰기 검색 이슈 여중생 정서적 학대로 극단적 선택 초래…교사에 집행유예 익명 2025.11.04. 20:21 2 UR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80783 부산지법,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2019년 6월 초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으나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우울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22년 2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판사는 A씨의 행위가 학생 생활 규정에서 정한 지도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 9 비추 신고 스크랩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