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3분간 "돈 줄게, 집에 가자"…초등생 여아 유인하려 한 중국인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79797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중국)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가던 B양(9) 등 2명에게 “아저씨를 친삼촌이라고 생각해.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집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