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970-80년대 윤락행위방지법으로 수용시설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의 1심 항소 일부 승소. 이에 성평등부가 청구금액이 과하다며 항소.
https://twitter.com/worrynet/status/1985133205033570344?t=xyYNmfZ4lxikoE_7TdN5nA&s=19
잼파파의 성평등부 대단하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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