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결혼정보업체 믿었는데'…연봉 3억 남편, 알고 보니 5천만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19643
대형 결정사를 통해 소개받고 결혼했으나 한달만에 갈등으로 이혼하게 되서 소송과정중 어린이집 원장이라던 남편은 단순 직원인것이 밝혀짐 시부모소유인데 남편 본인이 원장인척 등록한것 여성은 결정사를 고소했으나 법원은 "시부모가 물려준다고 했다"고 인정하지 않음 근데 어린이집 물려받으려면 자격이 필요한데 남편은 그거도 없는 상태
결정사에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전과자를 소개받은 경우도 있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