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이슈 정류장 아닌 도로서 승차 거부 당하자 행패 부린 60대 벌금형

정류장 아닌 도로서 승차 거부 당하자 행패 부린 60대 벌금형

 

울산지법, 벌금 100만 원 선고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게시판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