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해산 촉구에 관한 청원 (6/11일 내일까지)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A0FA56E16355E064B49691C6967B
청원의 취지 |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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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내용 |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보다는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특정 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됩니다. 정당이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제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