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더불어민주당의 해산 촉구에 관한 청원 (6/11일 내일까지)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A0FA56E16355E064B49691C6967B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원의 내용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보다는 이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특정 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됩니다. 정당이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제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게시판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