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한민국 헌법 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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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거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란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