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등교 첫날 "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 초등생 발언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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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 A군이 학기초 시업식 후 "선생님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발언, 교내봉사 2시간 처벌을 받았으나 예쁘다고만 했을뿐 사귀자고 한 적은 없다고 불복해서 행정소송
학생이 선생님한테 예쁘다 잘생겼다 하는것은 정상적인 범주이며 당시 만 11세에 불과한 A군이 성적인 의도로 발언한것은 아니라고 주장
재판부는 목격학생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사귀실래요' 발언은 사실이라고 확인했으나, 당혹스러울수는 있어도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함
B교사의 신고경위인 'A군이 평소 다른 학생들에게도 성적인 언동을 했음을 알게 되어 이를 학부모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에 대해서도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
또한 A군은 학기초부터 학교폭력을 겪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B교사의 도움이 충분치 않다고 A군과 그 부모가 느꼈다고 함
A군은 언어폭력, 폭행, 성폭력 피해를 보게 되자 가해자들을 9월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학폭 징계받고 일부는 소년보호처분
이어 11월에 아동학대로 B교사를 고소하고 교사도 성희롱으로 맞고소한 경위도 재판부는 석연치 않다고 판단
또한 A군 부모가 B교사에게 학폭문제로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 점 등 때문에 교권침해로 특별이수교육 6시간 받은것도 취소
A군 부모가 공격적으로 대응한것도 사실이긴하나 A군이 당한 학폭과 성폭력의 피해가 크고 기간도 길었고 B교사의 대응도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