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헌재까지 방탄인가”.. 李대통령 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 포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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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출신의 이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아온 인물로, 실제로 법원 판결 과정에서도 이 대통령의 법률 방어를 주도한 핵심 인사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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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논의의 본질은 이승엽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헌재의 독립성과 사법 정의가 어디에 닿아 있어야 하느냐는 물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