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성비위로 자른 한남직원 송별회 집에서 해주다 아내한테 성폭력 저지르고 튐+피의자 변호인 입장문 뜸. 성폭행 사실x 피의자는 폭행,착취 피해자라는 변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67473?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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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피의자 변호인 입장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여론몰이로 한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거나 여론에 동정심을 호소하는 행위를 좋아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은 객관적 진실을 보도해야 하며 공정한 시각으로 사건을 다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아직 객관적 사실이라 할 수 없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고 피의자의 주장을 다루려는 시도도 하지 아니 하여 객관적 진실을 보도하였다고도 볼 수 없고 공정한 시각으로 사건을 보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제가 자주 애용하는 펨코에 피의자의 입장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나름 영향력있는 유투브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이슈를 다뤄 경각심을 주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해주는 취지는 좋지만 선정적인 보도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교차검증을 철저히 하여 보도를 하여야 함에도 주제가 선정적인 관계로 한 쪽 주장만 반영한 보도는 분명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 피의자의 주장을 내보낼까 고민했지만 언론을 통하기 보다 제가 직접 피의자의 주장을 표명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 생각하여 피의자의 주장 및 확인된 사실관계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은 1. 사건관계인 표시, 2. 피의자의 주장, 3. 검증된 사실 순으로 글을 작성할테니 저의 글을 보고 언론의 보도가 정당하였는지 판단하여주시길 바랍니다.
1. 사건관계인 표시
제 의뢰인- 유사강간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으므로 피의자라 지칭
피해자- ‘사장처’라고 지칭
경호업체 사장- ‘사장’이라 지칭
20대 초반 남자직원- ‘a’라 지칭
20대 중반 여자직원- ‘b’라 지칭
2. 피의자의 주장
1) 피의자는 2024. 여름경 강남 모 클럽형 술집에서 영업직원(소위 ‘삐끼’)로 근무하며 해당 술집에 가드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을 알게 됨
2) 피의자는 2025. 2. 중순경 사장으로부터 사장이 운영하는 엔터회사에서 bj를 캐스팅하는 역할의 실장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사장과 일을 같이 하게 됨
3) 위 엔터 회사에 출근해보니 사무실 내에서 직원 a, b는 숙식을 하며 근무하고 있었고 피의자는 집에서 엔터회사 사무실로 출퇴근을 하게 됨
4) 약 10일 정도 근무한 시기인 2025. 2. 말경 사장은 피의자에게 전화하여 사무실로 오라하여 사무실에 가보니 사장은 b가 회사에 잘못을 하였다며 a와 함께 b를 폭행하다가 피의자에게 b를 사장의 주거지로 데려오라 하여 사장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됨
5) 2025. 2. 말경 사장은 피의자에게 사장의 주거지역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며 엔터, 노래방딜리버리 등 여러일을 하자며 제안함
6) 이에 피의자는 사장 집에서 a, b와 함께 숙식을 하며 사장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무실과 사장 주거지를 왔다갔다하며 사장이 시키는 일을 함-위 사장의 거주지에서는 사장과 사장처, 그 둘의 어린 아이가 살고 있었고 피의자와 a,b는 한 방에 같이 거주하게 됨
7) 이 당시 사장은 피의자에게 같이 일을 하려면 좋은 차가 있어야 한다며 피의자에게 수천만원의 캐피탈 대출을 받게 하여 수입차를 구매하게 하였고 그렇게 구매한 수입차량을 구입시점부터 현재까지 사장이 운전함
8) 또한 사장은 피의자에게 사업을 같이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한다면서 작업대출을 하게 해줄테니까 휴대전화를 수대 개통해서 대출작업을 하자고 하여 피의자는 수대의 전화를 개통함
9) 2025. 3. 3. 피의자와 직원 a는 감정적인 다툼이 생김. 이에 a는 흉기 등으로 피의자를 마구 구타하여 그 지역 경찰서에 형사입건됨(피의자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있으며 현재 사건 수사 진행 중-피해자인 피의자가 경찰에 출석해서 피해진술을 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경찰에 사건이 계류중임)
10) 사장은 a에게 맞아 크게 다친 피의자를 자신이 돌봐주겠다며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감
11) 그 직후 피의자가 작업대출과정에서 실수를 하여 작업대출이 모두 부결되었고 피의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사장과 a는 그때부터 피의자에게 지속적인 감금과 학대를 함- 이 과정에서 사장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모두 뺏고 피의자의 잘못으로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채무가 생겼다고 협박함. 피의자와 직원 b가 생활하는 방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홈캠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함
12) 피의자는 사장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고 사장으로부터 뺏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가족이나 타인에게 돈을 빌리도록 강요받고 돈을 빌리면 이를 사장이 사용함
13) 피의자가 사장과 a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결과 양쪽 눈의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고 갈비뼈 5개가 골절되고 등뼈에 금이 갔음.
14) 2025. 4. 초순경 갑자기 직원 a가 남고생과 같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의자가 거주하고 있는 방으로 와 지금 모지역에 가야하니 운전하라고 시킴-당시 피의자는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였지만 왼쪽 눈은 아직 시력이 남아있어 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음
15) 직원a가 무서웠던 피의자는 a의 지시대로 운전하여 지방 모지역에 내려감 a와 남고생은 흉기 등을 휴대한 채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장으로부터 임금체불의 피해를 입어 사장을 노동청에 고소한 전 직원을 구타함
16) 이로 인해 a와 남고생은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피의자 역시 피해 장소까지 운전해 준 혐의로 공범으로 입건되어 현재 해당 지역 지청에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즉 검찰단계로 불구속 수사 중에 있음)
17) 위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장으로부터 폭행 당한 피의자는 점점 앞이 더욱 안보이기 시작하고 온 몸에서 통증을 느껴 탈출을 결심함
18) 2025. 4. 11.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수입차량을 공동명의로 하자는 사장의 요구에 차량의 1%의 지분을 사장에게 양도함
19) 2025. 4. 12. 저녁 사장과 사장의 친구는 일을 하러 저녁에 집을 나갔고 집에는 사장처와 아이, 그리고 같은 방에서 거주하는 b만 집에 있는 상황이었음. 피의자는 b에게 탈출을 제의했으나 b는 무서워서 그냥 있겠다고 하여 피의자 혼자 당일 밤 23:30경 사장이 없는 틈을 타 몰래 집을 빠져나옴.
20) 피의자는 앞이 잘 안보이고 휴대전화도 없고 현금이나 카드도 없는 상황이라 사장의 집에서 나와 불빛이 보이는 곳으로 가 거기서 영업하고 있던 가게사장에게 집으로 가는 택시를 불러달라고 도움을 요청함
21) 피의자의 상태를 본 상인은 피의자를 위해 택시를 불러주었고 피의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 택시문을 열어 택시에 안전하게 탑승시키고 택시기사에게 상황설명을 해줌
22) 택시기사는 피의자가 불러주는 피의자 모친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바꿔주었고 피의자는 모친에게 상황설명을 간략하게 한 뒤 피의자가 도착했을 때 다시 전화를 걸어 마중을 나오게 함
23) 그 사이 사장은 피의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의자 모친에게 5통의 전화를 함-피의자가 택시에서 이동 중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로 피의자와 통화했던 피의자의 모친은 상황을 간략히 전달받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전화로 걸려오는 5통의 전화를 받지 않음
24) 2025. 4. 13. 새벽에 피의자를 인계받은 피의자의 모친은 피의자의 상태를 보고 당일 아침 일요일임에도 문을 연 동네 안과에 피의자를 데리고 진료를 받음
25) 해당 병원에서 현 피의자의 양쪽눈 망막이 모두 박리되었으니 실명의 위험이 있어 긴급히 수술해야 한다며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줌-한쪽 눈 망막은 파열된 상태고 다른 쪽 눈 망막은 반으로 접힌 상황임- 그리고 왼쪽 갈비뼈 5개가 골절된 상태임을 확인함
26)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피의자는 본변호인 측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함- 이는 사장의 고소사실을 알고 연락한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 지청에 수사계속 중이어서 눈 수술으로 인해 검찰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한 것임
27) 이에 2025. 4. 14. 피의자는 모대학병원에 눈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고 본 변호인은 해당 지청에 피의자를 위한 선임계를 제출하고 사건 파악을 하고 눈 수술 등을 이유로 수사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함
28) 피의자는 2025. 4. 15. 오른쪽 눈 수술을 받고 퇴원함. 오른쪽 눈의 상태가 심각한 관계로 양쪽 눈 수술을 동시에 하기 어려워 왼쪽눈은 일주일 뒤인 2025. 4. 22.에 받기로 예약함
29) 경호업체에서 해고된 직원이 송별회 중 사장처를 유사강간했다는 기사와 모반장 유투브가 2025. 4. 16.에 게시됨- 피의자나 변호인은 이 사건의 당사자가 피의자인지 상상도 못함. 그리고 피의자는 사장으로부터 피의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모두 빼앗긴 상황이었던 관계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
30) 피의자는 2025. 4. 17. 집앞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고 해당 체포현장에는 모 방송국 기자도 나와있었음
31) 피의자는 2025. 4. 18. 본 변호인의 동석하에 피의자로 조사받았고 조사가 끝난 후 석방되었음- 무혐의란 말은 아니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임
32) 체포영장이 발부된 결정적 증거는 해당 신고사실을 목격하였다고 b가 진술한 것임.
33) 피의자는 양쪽 눈 상태, 갈비뼈가 5개 골절되었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사장처를 제압하여 유사강간할 수 있는 상태나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함
3. 검증된 사실
1) 피의자 명의로 수천만원의 캐피탈 대출을 실행시켜 수입차를 구매한 뒤 이를 현재까지 사장이 운전하고 다니는 사실
2) 2025. 3. 3. 피의자가 직원 a 에게 흉기로 무차별 구타를 당해 이 사건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중에 있는 사실
3) 2025. 3.초 피의자 명의로 휴대전화가 4대 개통된 사실
4) 2025. 4.초 직원 a가 임금체불의 피해를 입은 전직원을 흉기 등으로 구타하는데 피의자가 현장까지 운전해 준 사실로 인해 피의자가 현재 피의자로 입건되어 불구속으로 수사 중에 있는 사실 및 위와 같은 폭행으로 직원 a가 구속된 사실
5) 2025. 4. 12. 23;30 이후 피의자가 사장의 주거지에서 나와 인근 상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택시를 타고 택시 기사의 전화로 모친에게 전화하여 마중나오게 해 집앞에 도착해서 모친이 택시비를 결제하고 모친집으로 귀가한 사실
6) 위 과정에서 피의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2025. 4. 12. 23:55경 모친에게 5통의 전화가 온 사실
7) 피의자의 왼쪽 갈비뼈 5개가 골절된 사실
8) 피의자의 양쪽 눈 망막이 박리되어 2025. 4. 15. 모 대학병원에서 오른쪽 눈 수술을 받은 사실
4. 맺음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이라
는 것도 아니고 사장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은 당사자만이 알고 있고 향후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장측에서 이미 언론에 이 사건을 흘렸고 대대적으로 언론과 유투브에 보도된 이상 피의자의 입장도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여 올리게 된 것입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위 검증된 사실은 단순히 피의자의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임을 참조하여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펨코 펌 https://www.fmkorea.com/828167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