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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 손배소 패소에 대해>

https://twitter.com/nylee21/status/1890992390678384957?t=Yg_R2syigAzU9RQz6yGk3A&s=19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 손배소 패소에 대해>

 

교계에서 이단으로 지목된 신천지와 제가 연루돼 있다고 보도한 유튜브를 상대로 제가 제기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 소송(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에서 1심 법원이 저의 패소를 판정했습니다. 저는 반사회적 반인권적 위험 요소가 짙은 판결로 보고, 2심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오래된 기독교 신자이며, 지금은 수년째 서울 새문안교회에 집사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정 아무개 씨의 유튜브는 2023년 6월 제가 미국 연수에서 귀국하자마자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유튜버는 아무 증거도 내놓지 않고 허무맹랑한 모욕만 저에게 가했습니다. 근거가 있었다면 그들이 보도하지 않았을 리가 없겠지요. 저는 그해 9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최 아무개 판사는 이렇게 판정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요약하면, "제목이나 썸네일에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 내용으로 사실적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내용에 구체적 사실은 없고 의견이나 추측이므로 괜찮다." 이런 이상한 논리였습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보도를 권장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한 판결입니다. 사람들은 제목이나 썸네일로 판단하곤 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한 공허한 판결입니다. 더구나 의견 표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오류의 판결입니다.

 

"사실은 엄숙하다. 논평은 자유다."라는 언론의 오랜 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숙한 사실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그에 대한 논평이 자유라는 뜻입니다. 사실이 있건 없건 논평이 자유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언론의 금언도 무시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수많은 음해와 가짜뉴스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동생들이 고시촌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것은 유튜버들에 의해 ‘원룸 사업'으로 둔갑했습니다. 어떤 유튜버는 중고교 미술 교사로 일했던 아내의 제자 수천명 가운데 대통령 부인도 있었다는 것을 왜곡해, 저와 가족이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2019년 총리 아내와 검찰총장 부인으로 첫 인사를 했을 때도 서로 알아보지 못했고 지금까지 아무런 교류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차례 설명했지만 아직도 거짓을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거짓이 참이 되고, 사실이 가려지는 악행을 이번 같은 판결이 방관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경우에도, 거짓이 이기는 세상을 물려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저도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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