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유머 이태원 여성 희생자 성폭행하고 싶다고 해서 유죄난거 펨코에서 난리남(펨코 반응 보기 싫으면 클릭 ㄴㄴ)

5uVCLNBBZKEo4OuEMiMACO.jpg

1iSxN1guUqAK8w6Woqooaw.jpg

3VwGHi01AYOUCi24qk6a64.jpg

2i7WVPY6yOC80YIOauKO6M.jpg

43Lkq7JvIs8EcKyKo26uy6.jpg

1000플 넘게 달리고 댓글 10개중 9개가 저딴걸 처벌하냐고 분개하는 중
진짜 더러운 댓글은 안퍼왔는데 쟤네가 원하는 세상은 뭘까
마음껏 성희롱,고인모독을 해도 되는 세상?


심지어 기사제목도 이상하게 써놨는데 <성폭행하고 싶다>고 한거임



대법원에서 유죄판단한 이유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20대 여성 희생자의 신체 부위 형상과 질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며 “시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시신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시신을 오욕하거나 시간을 연상하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추모와 애도의 대상이 되는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의 대상과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창에 메시지를 입력해 음란한 문언을 전시했다”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ㅊㅊ ㄷㅁㅌㄹ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게시판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