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성범죄 피해 신고했다 무고로 역고소…‘무죄’ 확정에도 무너진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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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77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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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하의 성관계" … 징역 2년
1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A씨가 B 씨를 책망하는 행동을 보인 사실이 확인이 안 되는 점,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들의 행동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 사이 합의하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무고죄는 피무고인인 B 씨에게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인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2년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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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떻게 취재가 됐는지도 모르는데 1심에 제가 법정구속됐다는 내용으로 수많은 언론사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온갖 추문의 대상이 되었고요.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 것으로 진실이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알리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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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도 집행유예가 나는 세상에 무고로 실형을 줬단다.... (무고죄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