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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거돈 전 시장, 5000만원 배상하라” 피해 여성 일부승소 판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87590?sid=102

 

일부 발췌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9민사부(재판장 신형철)는 13일 이 사건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범행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해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오 전 시장은 손해배상금 5000만원 및 2020년 4월 7일부터 이날까지는 연 5%의,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 비율로 계산한 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강제추행을 해 원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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