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CCTV로 비번 알아내 세입자 방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40대… 정체는 건물주 아들
건물주의 아들이 세입자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조 모(47)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광주 북구에 위치한 원룸 건물주의 아들인 조 씨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38회에 걸쳐 원룸의 여성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씨는 원룸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세입자 호실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여성의 집 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불법으로 설치해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23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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