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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나이 어려 구속 못하지?” 경찰 폭행 후 비웃은 중학생들 모두 실형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16183?sid=102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무면허 운전 후 금품을 훔치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4일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5)군에게 장기 1년4개월·단기 1년, B군(15)에게 징역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2개월, C군(15)에게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B군과 C군에게 벌금 각 30만원을 내렸다. 성인범과 달리 소년범 재판에서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형기를 사는 동안 태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부정기 징역형’이다.


이들은 모두 제주도 내 중학생들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56차례에 걸쳐 고가의 차량들이 많은 제주공항 주차타워와 제주 유명 호텔 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을 노려 총 8대의 차량을 탈취,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 차량 안에 있던 금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를 이용해 3400여만원 상당의 온라인 중고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수익금 대부분은 유흥비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1127일 오후 8시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도 “오늘 풀려나는 거죠?”라고 웃으며 말하거나 “(피해자들이) 차 문을 왜 안 잠그죠?”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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