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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불륜을 하지 맙시다” 내연녀 가게 근처에서 피켓 시위…명예훼손 무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가량까지 경남의 한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해당 가게는 A씨 남편의 내연녀 B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당시 A씨는 B씨의 가게 인근 전신주 옆 거리에서 해당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다. 이에 B씨는 A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켓 내용만으로는 불륜의 대상자가 B씨임을 추측하기 어렵다면서 B씨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켓에는 불륜의 대상자가 B씨임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B씨가 있는 건물에는 B씨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명예의 주체가 특정됐거나,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A씨는 가게 출입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을 뿐 출입객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1인 시위를 벌인 것만으로 영업장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 행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남편과 내연녀 B씨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한 것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2021년 10월 부산의 한 사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고 남편과 B씨의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이후 남편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녹음한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또 2021년 10월 A씨는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쟁의 발단,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떠나서,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위법하게 녹음한 내용을 소송의 증거 자료로 제출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배우자와 B씨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항의하던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aver.me/GQYVej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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