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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OK!제보] 개 산책 금지한 아파트 논란…위반시 9만원 벌금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822123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성남시의 A 아파트는 지난 14일 '반려동물(반려견) 산책 불가'라는 안내판을 단지 안에 게시했다. 이는 반려견의 대소변과 개 물린 사고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한 조치라고 한다.

안내판에는 반려동물이 계단과 복도, 놀이터, 엘리베이터, 화단,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산책로, 지상 공간 등 아파트 전체 공용 공간이나 시설에서 입장, 산책, 노출, 대기가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반려동물의 입장을 금지한 아파트 공용 공간에는 쥐약과 유박비료, 뱀 기피제, 광견병 미끼 등 유해 물질을 놔둔다고 경고했다. 유박비료는 리신이라는 독성물질이 함유돼 있어 유통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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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라는 뉴스 댓글

이 아파트 입주민이에요..여기사시는분들 개똥 안치우거나 목줄을 안하시는분 본적없어요..단지가 작아서 산책로도 없는 아파트고요...과반수 찬성? 49프로 입주민들이 반대했고요...반려견으로인한 분쟁도 없었어요..문구문구 하나 하나 읽어보면 그냥 개가 싫다는 입대위의 의견이 들어간 관리규약.. 처음부터 반려견 금지아파트라고 했어야죠.,비싸게 전세값주고 이사왔는데 전세값 내려서 집이 안나가서 이사도 못나가는 세입자들 눈치보고 살게 만드는 이관리규약이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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