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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세입자 울리는 신종 ‘전세사기’···집주인 모두 20대 청년이었다

https://v.daum.net/v/20230312153550121


경향신문은 취재과정에서 전세사기에 가담한 집주인이 주로 95~96년생의 20대 청년인 사실도 확인했다. 피해 자치구와 경찰은 이들 집주인이 명의를 빌려주고 서류처리를 대행하는 ‘바지사장’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전입신고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어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급한 돈이 필요한 청년들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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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입신고시 별도의 신분확인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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