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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년전 절 때린 선생님, 안녕하신지요”...‘더 글로리’ 여파에 ‘교사 폭력’으로 번지는 학폭 이슈


“실내화 신고 밖에 나갔다고 뺨 때렸던 박OO 선생님, 아직도 교직에 계신가요?”

13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사폭력’을 검색하면, 과거 교사로부터 부당하거나 지나친 수준으로 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고발 게시글이 수십 건 나온다. 지난달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폭력, 20년 전 일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은 조회 수 600회를 넘겼다. 이 게시자는 “2004년도 중학교에 재학할 당시 교사로부터 수업 태도 불량의 이유로 학교에 있던 골방에 끌고 가 저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김OO 교사를 고발한다”면서 “차고 있던 시계를 풀고 난 뒤, 1시간 동안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가격했다”고 했다. 이 게시자는 “이 일로 인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기가 힘들어져 고등학교 진학 뒤 한 학기 만에 자퇴했고 평생을 그날의 악몽에서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법률 지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중학교 2학년 수업시간에 교환일기를 써서 친구한테 줬는데 도덕 선생이 그걸 발견해 읽고는 교무실로 따라오라고 했다”며 “교무실에 다른 선생님들 계시는데 따귀를 때리더니 주변 교사들이 말릴 때까지 맞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 게시자는 “그때는 맞아도 신고하는 게 없었다”며 “그 도덕 선생은 지금 잘 살까?”라고 했다. 동창회 자리가 과거 당했던 교폭 성토대회로 끝났다는 사례도 있었다. 직장인 권은주(여·32) 씨는 이달 초 중학교 동창회를 갔다가 당시 학생주임 교사였던 박모 교사의 이야기를 오랜만에 듣고 치를 떨었다고 했다. 권 씨는 “실내화를 신고 학교 밖에 잠깐 나왔다는 이유로 양쪽 뺨을 맞은 적이 있는데,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다”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폭력이 그땐 비일비재했는데 그땐 그걸 폭력으로 여기지도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지금이라도 교육청 등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직장인 최선규(33) 씨는 “요즘은 학폭 이슈가 많은데, 불과 10여 년 전에는 교사들이 체벌이란 명목으로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더 많았다”며 “그때 체벌을 넘어 폭력·학대를 했던 교사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왜 그랬는지 따져 묻고 싶고, 이제 와서라도 교육청에 제보하고 싶다”고 했다. 다만, 실제 교사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아동학대처벌법상 폭행죄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이후 5년, 상해죄는 7년 등으로 시효가 길지 않고, 폭행 관련 증거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61015?sid=102


이건 진짜 존나 많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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