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잠시 자리 비켜달라" 폭행 가해자 요청에…모두 현장 떠난 경찰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42143?sid=102
폭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는 가해자들의 요청으로 현장을 이탈했다가 2차 폭행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부장판사 김영수)은 폭행 사건 피해자 A 씨가 가해자 B 씨 등 3명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 등 3명이 A 씨에게 2천300여 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984만 원은 국가가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 17일 새벽 5시쯤 인천 자택 근처에서 B 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해 골절 등 전치 7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입원 치료만 한 달 넘게 받았습니다.
폭행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5명은 B 씨가 "A 씨와 대화할 수 있도록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하자 모두 현장에서 벗어났고 이후 폭행은 계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