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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결혼 사실 숨긴 채 여려 여성과 바람피우며 성병 옮긴 유부남 “불륜사실 알려질까 두려워”

https://v.daum.net/v/20230202095043026

A씨는 지난 2019년 6월 결혼 사실을 숨긴 채 40대 여성 B씨와 연인 관계가 됐다.


당시 A씨는 B씨 외에도 여러 내연녀를 만나고 있었으며 다른 내연녀들과 B씨와 관계 하며 성병을 옮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뒤늦게 알고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또 A씨의 다른 내연녀 C씨에게 ‘A씨가 성병에 걸렸고 당신도 성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피해를 알렸다.


이후 C씨는 A씨에게 따져 물었고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B씨 집 앞을 찾아가 “손목 끊어줄게”, “너를 편하게 죽이지는 않을 것 같다” 등 협박 전화와 문자 등을 수차례 보냈다.


그는 협박에 못 이겨 집 문을 열어준 B씨를 소화기와 주먹 등으로 구타했으며 아파트 복도 또는 집 베란다 창문 쪽으로 B씨를 떨어뜨리려고까지 했다.


이 사건에 대해 2일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판사 이원)은 내연녀 B씨를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해 생명 위협까지 느겼다.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가정에 불륜 사실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자신의 불륜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이번 범행의 일부라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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