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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피스텔 女' 출근하자 3개월간 몰래 들어온 男, 음란행위까지 했지만 '실형 면한' 이유는

홍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와 주거침입 범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형사 공탁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서울 성북구에서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오피스텔을 칩입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B씨가 오피스텔에 입주하던 당시 분양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며 카드키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출근하는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는 A씨 모습이 포착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A씨는 B씨 집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촬영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8일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같은 달 A씨를 재판에 넘겼다.


https://v.daum.net/v/202301221412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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