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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거짓말 하고 술 먹고 있네?” 10대 여친 찾아가 폭행한 40대 집유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폭행 혐의로 기소된 B씨(71‧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26일 새벽 강원 춘천의 한 주점 앞에서 여자친구인 C씨(18)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또다시 뺨을 2~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씨를 폭행하면서 C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트려 손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C씨가 친구를 만나 놀고 있는데도 자신에게 “집에서 자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에 격분해 B씨를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모친인 B씨는 같은 날 새벽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온 C씨가 A씨와 실랑이를 하던 중 “나 그냥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C씨의 뺨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aver.me/FniprHYD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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