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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월 말부터 다주택자 다시 ‘줍줍’ 가능…9억원 넘는 아파트도 ‘특공’


이르면 2월 말부터 9억 원에 묶여 있던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이 폐지되고,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지난 3일 국토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생략)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로 남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에서도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다자녀·노부모 부양가구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특별공급할 길이 열립니다.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일주택·다주택을 불문하고 누구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당첨 포기나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물량을 공급하는 이른바 ‘줍줍’에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해 미분양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당첨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규제도 폐지되는데, 정부는 시행 전 청약에 당첨된 이들까지 모두 소급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는 청약 아파트에만 해당해 기존 아파트를 산 일시적 2주택자는 여전히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령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둔 다음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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