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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엄마 선처…법정구속 면했다(종합)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하게 했고 잠이 든 상태를 확인하고 범행했다"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해도 법률상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8년간 피해자를 돌봤다"며 "피고인은 대장암 진단 후 항암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피해자 모습을 보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살인죄를 저지른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한 이유를 별도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7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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