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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적 우수했지만 여자라 재면접" 첫 여성 조종사, 성차별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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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는 권익위 신고를 통해 "2018년 6월 입사 초기부터 에어서울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전 씨는 합격자 발표일이었던 2018년 5월 3일 합격 문자를 받지 못했다. 전 씨는 "전화를 받은 당일 오후 5시 무렵 안전운항본부장을 독대해 별도의 면접을 치렀다"고 말했다.


면접 자리에서 전 씨는 '필기시험도 1등이고 성적이 우수하지만 회사가 여자라서 고민했다. A항공에서 여성 조종사들이 강성노조 활동을 해서 아주 골치가 아팠다. 그것이 이후 A항공이 여성 조종사를 안 뽑는 이유다. 사측이 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필기시험 1등이었던 전 씨와 2등의 점수 차이는 18점이었다. 한편 안전운항본부장은 이에 대해 "별도의 면접을 치른 게 아니라 최종 합격 결정 이후 면담을 한 것"이라며 "'사측이 될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노력하여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 조종사가 되어줄 것'을 당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씨는 입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차별적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권익위 신고 내용에 따르면 전 씨는 합격 직후인 2018년 5월 훈련 당시 "머리를 숏커트로 잘라라", "앞으로 화장을 하지 마라", "너는 남자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 아울러 기장 등으로부터 "목소리 톤 낮춰라", "역시 나이 많고, 여자는 퍼포먼스가 안 좋을 수밖에 없구나", "여자가 남자들이 많은 곳에 왔으면 더 악착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등 성차별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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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에어서울 측은 "전 씨에 대해 별도의 면접을 실시하는 등의 차별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화장과 두발에 대한 요구는 사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일이 실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전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고 절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서 "당사는 노무법인의 참관 하에 회사 절차에 따라 심의했으며 (전 씨는) 총 세 차례의 심사에서 모두 기량 부족으로 탈락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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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0184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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