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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실외기에 비둘기 밥 주는 아랫집…“창문도 못연다” 고통

한 아파트 주민이 이웃집에 찾아오는 비둘기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보배드림한 아파트 주민이 비둘기 밥을 챙겨주는 이웃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연을 전했다. 그는 “주말에 청소하다 보니 비둘기 털에 배설물에…이게 사람 사는 거냐.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3일 ‘와이프가 영상을 찍었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을 올린 A 씨는 “처음에는 큰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아 참았는데 8살 딸 방에 비둘기 털이…창문도 못 열고 이제 못 참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19초 분량의 영상에는 비둘기 수십 마리가 아랫집 실외기에 머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웃집에 있던 비둘기는 단체로 날아가기도 했다. A 씨는 이웃집이 실외기 위에 비둘기 밥을 올려놓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가 이웃집에 항의하자 “내 집에서 내가 밥 주겠다는 무슨 상관이냐”는 답이 돌아왔다고도 전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A 씨는 “(관리)소장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라고 한다. 뭘 어떻게 양보해야 하냐고 되레 따져물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한 아파트 주민이 이웃집에 찾아오는 비둘기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보배드림
대다수의 누리꾼은 이웃집의 행태에 분노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테러 수준 아니냐” “윗집 피해가 저 정도면 아랫집은 더 심할 듯” “무개념 행동” 등 비난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또 “독수리 소리를 녹음해 틀어라” “독수리 연을 날려라” “블루투스로 총소리를 내라” 등의 해결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환경부는 2009년 비둘기를 유해조수로 지정됐다. 배설물 등이 시설물 부식과 미관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과거 비둘기에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동물보호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먹이를 주는 시민을 단속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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